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72호(2018. 12.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68 | 팩스번호 : 044-201-5531 | jhr4u@molit.go.kr | 조회수 : 5,5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2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전환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려는 것임.

 

또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안 제50조의3제2항)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사전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함

 

나.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안 제50조의3제3항)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인 지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 기간 연장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한 임차인에 한한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4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 기간의 연장을 요청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팩스 044-201-553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868,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