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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73호(2018. 12.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1. ~ 2019. 2.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68 | 팩스번호 : 044-201-5531 | jhr4u@molit.go.kr | 조회수 : 5,4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에 우선분양에 대한 협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사전 협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현행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안 제56조제2항제3호,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분쟁조정 신청대상으로 포함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함

 

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사항 준용(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사전협의, 분양전환 준비 기간 연장, 주택도시기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팩스 044-201-553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868,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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