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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450호(2019. 1. 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 ~ 2019. 2. 1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617 | 팩스번호 : 042-472-6194 | jdkim96@korea.kr | 조회수 : 3,20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0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나.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안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제47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라. 규제의 신속확인(안 제54조)

 

규제의 신속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마. 실증을 위한 특례(안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손해배상 방안(안 제58조, 제59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임시허가(안 제62조, 제63조)

 

임시허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규제특례(안 제67조에서 제85조까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dkim96@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17, 팩스 042-472-6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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