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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45호(2019. 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3. ~ 2019. 2. 13. [마감]
  • 교육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03 | 팩스번호 : 044-203-6165 | skynshine@korea.kr | 조회수 : 2,319회  

⊙교육부공고제2018-345호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개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4의2호 일부 개정)

 

1) 신청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65

 

- 이메일 : skynshin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