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315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복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제식을 2년 단위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신 등 행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운동화 착용 등 편의성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실용성 증대를 위한 조치
1) 제복 중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2년 단위로 시달(제3조 제2항 제1호)
2) 대민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근무복 제식은 각 센터장이 결정(제3조 제2항 제3호)
나. 제복의 편의성 확보를 통한 복지 증진
1) 부속물 중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삭제함(제3조 제2항 제2호)
2) 제복의 착용기간(여름옷, 겨울옷)을 두던 것을 삭제(제4조 삭제)
3) ‘임신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허가(제8조)
4) 단화로 한정하지 않고 단화와 운동화를 포함하는 근무화로 변경(제3조 제2항 제2호)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3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