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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호(2019. 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4. ~ 2019. 1. 8.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04 | 팩스번호 : 044-861-5976 | air9568@korea.kr | 조회수 : 2,9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8. 12. 28.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월 중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및 재평가율 관련 적용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안 제37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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