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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호(2019.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7. ~ 2019. 2. 18.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8 | 팩스번호 : 044-201-7351 | khy2015@korea.kr | 조회수 : 2,664회  

⊙환경부공고제20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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