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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kw1312@korea.kr | 조회수 : 3,38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에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이하 ‘열병합용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나.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각각 조정함.

 

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함.

 

라.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규정함.

 

마.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은 제외되는 것을 규정함.

 

바.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정격출력 1㎾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이하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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