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적 무담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시행령으로 위임한 담보제공사유 추가
2. 주요내용
가.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 추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