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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6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soo9439@korea.kr | 조회수 : 3,47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며,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완화함.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함.

 

다. 처분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등 납세자가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함.

 

라.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관의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경력요건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으로 하는 한편, 심판조사관은 종전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소지자에서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추가함.

 

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경우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

 

사.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에서 제외함.

 

자.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사유에서 페업을 제외함.

 

차.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배제하도록 함

 

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파.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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