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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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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액 추징시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추징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기술적전 후방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유지함.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무상 감자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 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함.

 

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정규직근로자로서 합병법인인 가업법인이 승계하는 근로자는 상속 개시 전부터 가업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정규직근로자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존속법인인 가업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사.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대표사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사용한 사용인들에게 사용면적별로 과세하도록 함.

 

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기술적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등을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제외되는 매출액에 추가함.

 

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 여부 판단시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의무를 강화함.

 

타.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는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함.

 

파.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만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해 왔으나, 공익법인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하. 장애인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 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건축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거.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확대함.

 

너.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함.

 

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함.

 

머.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함에 있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버.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내용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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