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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9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17.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kw1312@korea.kr | 조회수 : 2,59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