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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호(2019. 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진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87 | 팩스번호 : 044-205-8927 | klovea1@korea.kr | 조회수 : 2,0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5호, 2018.12.4.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klovea1@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정책과(전화 044-205-5187,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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