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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호(2019.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8. ~ 2019. 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1-3567 | 팩스번호 : 044-201-5551 | msbbond@korea.kr | 조회수 : 4,4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월)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용역 실적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제9조제2항,제19조제6항~제8항)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심의위원 부족해소,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중앙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 심의의 전문성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 (제19조제4항)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제45조제1항)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