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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호(2019.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kynikos@spo.go.kr | 조회수 : 5,867회  

⊙법무부공고제2019-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제9조).

 

2)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10조).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제11조).

 

4) 시ㆍ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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