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0호(2019. 1.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9. ~ 2019. 2.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809 | 팩스번호 : 044-203-3478 | hminlee@korea.kr | 조회수 : 2,27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별표 17의2 및 17의4 개정)

 

다.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을 추가함(별지 제2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hminlee@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09,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