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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22. ~ 2019. 3.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khjwycdi@korea.kr | 조회수 : 1,86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 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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