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7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를 자격별로 정비하고, 연수과정의 영역 등을 재편하여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의 각호를 자격별에 따라 정비하고, 연수과정을 ‘기본역량’, ‘전문역량’의 2가지 영역으로 재편하며 이수시간 배당(배정)비율 조정(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이메일 : kebyns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