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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22. ~ 2019. 3.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243 | maro87@korea.kr | 조회수 : 1,83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로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하거나 특별히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는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우선심사 신청이 매우 저조한 수출촉진 관련, 전자거래 관련,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및 출원후 2개월내에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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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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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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