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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3호(2019. 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2. ~ 2019. 3.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243 | maro87@korea.kr | 조회수 : 1,58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순위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출원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 고안자 추가·정정 범위 확대(안 제7조)

 

진정한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후에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고안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순위 예외규정 삭제(안 제9조)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경우 심사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심사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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