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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22. ~ 2019. 3. 4.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csmshoot@korea.kr | 조회수 : 4,2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택 요건으로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거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9.1.9.)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이력사항을 포함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개위 일몰규제 심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