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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감사원공고 제2019-2호(2019. 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2. ~ 2019. 3. 4. [마감]
  • 감사원 ( 공공감사정책과 )   전화번호 : 02-2011-3247 | 팩스번호 : 02-2011-2105 | ywkim45@korea.kr | 조회수 : 2,455회  

⊙감사원공고제2019-2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에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인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ㆍ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항 개정)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나.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1)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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