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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4호(2019. 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3.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1,835회  

⊙법무부공고제2019-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륙허가서에는 얼굴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불법 대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원 상륙허가는 15일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는데 선박 출항 후 재 입항 시까지 상륙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상륙허가서를 회수할 실익이 없어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에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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