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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6호(2019. 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3.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1,974회  

⊙법무부공고제2019-1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등 사실 증명의 발급 등을 신청 하는 경우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와 ‘명백하게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제7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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