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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3. 4.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5 | 팩스번호 : 044-202-3967 | esesblue@korea.kr | 조회수 : 2,7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요청(제12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②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제12조의3 신설)

 

○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등(제12조의6 신설)

 

○ 결과보고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영향의 범위 및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 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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