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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6호(2019. 1.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 23. ~ 2019. 3. 4.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rosebleue@korea.kr | 조회수 : 3,755회  

⊙환경부공고제2019-36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안 제2조 및 별표)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고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함

 

나.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외청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 소속기관 장, 외청의 소속기관 장, 농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

 

다. 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6조부터 제8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함

 

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구성(안 제9조)

 

물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ㆍ검토, 조사ㆍ연구 등 물관리위원회 지원역할을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ㆍ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및 공청회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포함시키고,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절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함

 

바. 물분쟁 조정절차 및 방법, 조정업무 처리절차 및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직권 조정 물분쟁의 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제26조)

 

물분쟁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사람이 사망하는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를 규정함

 

사.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위탁(안 제28조)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 201-7018,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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