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3호(2019. 1.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4. ~ 2019. 1. 31.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97-7248 | 팩스번호 : 02-397-7394 | kufspa@korea.kr | 조회수 : 1,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1명)을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방사성폐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