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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3호(2019. 1.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4. ~ 2019. 1.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hwkim@motie.go.kr | 조회수 : 2,0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3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산업분야의 정책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업종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장과 산업혁신성실장의 분장사무를 중ㆍ장기 산업정책수립, 업종별 산업육성 부문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지역경제 지원 부문 등으로 재편성하여 종전에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산업기술 혁신 추진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 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정책관을 산업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되,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혁신성실장 밑에 두던 정책관 중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기계·로봇·자동차 등의 업종별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변경하되,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조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공급측면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을 수요측면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분야 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및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관 사무를 재편성하여 종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담당하는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탄소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규모점포 관리제도 도입 등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과제 발굴·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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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