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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6호(2019. 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4. ~ 2019. 3. 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표준조정과 )   전화번호 : 043-870-5389 | eunjinchoi@korea.kr | 조회수 : 1,9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집행을 위해 조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4)

 

「산업표준화법」의 개정(법률 제16129호, 2018. 12. 31. 공포)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3.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ㅇ 전화: 043 - 870 - 5471 / ㅇ 팩스: 043 - 870 - 5671 / ㅇ 이메일: eunjin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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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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