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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4호(2019.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2. 20.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40 | wsh6230@korea.kr | 조회수 : 2,699회  

⊙교육부공고제2019-34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개정(’18.12.)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간병을 위한 가사휴직의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부모 손자녀 간병 가사휴직 요건 규정 (안 제19조의5)

 

- 조부모 간병 가사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손자녀 간병 가사 휴직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사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 다만, 다른 직계비속 직계족손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