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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1호(2019.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2. 7.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252회  

⊙법무부공고제2019-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법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안·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에 따라 수용자 계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 야간 교대근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7급 1명), 교정시설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소년원에 업무효율화 및 교대근무 원활화 등 소년수용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폭력ㆍ살인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 체류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단속된 보호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8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3명, 7급2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중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필요한 인력 47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5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에 필요한 인력 62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7명,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교도소 등에 필요한 인력 67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4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필요한 인력 32명을 평가대상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청주소년원에 소년수용자 의료처우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의무과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효율적인 출입국사범 관리 등을 위하여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정보보호·공공데이터 전담 등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원을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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