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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5호(2019.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3. 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763 | 팩스번호 : 044-203-4763 | harlin@motie.go.kr | 조회수 : 1,8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톤당 24,242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ㅇ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일반발전,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이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주택용, 산업용, 수송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등)를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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