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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8호(2019. 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2.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2-2110-6749 | 팩스번호 : 044-201-5579 | lkh0424@korea.kr | 조회수 : 2,4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등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계획 수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함(안 제10조)

 

다.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라.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바.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4항)

 

아. 대도시권 내에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여부의 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5항)

 

자.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미협의에 대한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6항)

 

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의 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7항)

 

 

3. 의견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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