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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4호(2019. 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5. ~ 2019. 3. 6.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정책조정과 )   전화번호 : 02-2110-6749 | 팩스번호 : 044-201-5579 | lkh0424@korea.kr | 조회수 : 2,6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 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다. 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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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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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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