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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9호(2019. 1.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2. 7.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armdri@korea.kr | 조회수 : 2,521회  

⊙법제처공고제2019-1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정과제 실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의 기획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훈령ㆍ예규 등의 개선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다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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