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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6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2. 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078회  

⊙교육부공고제2019-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분야 성비위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학교 미세먼지 대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에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의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명(사무운영 9급 1명)과 특정직 4명(교육연구사 4명)을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 신뢰회복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내 감사관 밑에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신설하고, 사학혁신지원과를 페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