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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7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2. 7.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040회  

⊙교육부공고제2019-3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7), 국립대학의 장애인 학생 학습 지원, 체육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유치원 교사 2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2명)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7급 11명, 8급 8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1명, 7급 1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8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