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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5호(2019. 1.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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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25호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실물 없이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세ㆍ자금세탁 방지 및 증권과 관련한 법률ㆍ권리관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 거래 및 관리 등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며 증권에 대한 정보의 활용가능성 높여 국가의 회사및 자본시장 제도의 혁신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됨. 이에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일(부칙 제1조 및 제2조)

 

1) 법률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1조)

 

2) 전자증권 제도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필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하고, 법률의 내용 중 전자증권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미리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시행일을 각 규정함

 

나. 전자등록 대상(안 제2조)

 

1) 법률은 전자등록대상의 범위에 관해 전통적으로 실물에 의해 표창되어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식 등(이하 “주식등”)을 열거하고,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규정함

 

다. 전자등록 의무적용 대상(안 제18조)

 

1) 법률은 발행ㆍ유통의 일원화, 권리관계 투명화 및 안정화 통한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의 전자증권제도 취지에 맞추어 상장 주식ㆍ사채 등 및 투자신탁 수익권ㆍ투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신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현재 전량 예탁제도로 수용되고 있고 향후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처리에 적합한 대상으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사채(발행인이 투자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 주탁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 증권예탁증권,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등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규정함

 

라.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안 제3조 ∼ 안 제11조)

 

1) 법률은 전자증권제도의 중추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에 관해 법무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부터 공동으로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그 허가요건(예비허가 포함) 및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전자등록업 폐지 시 승인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성 및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자를 추가로 규정함

 

마. 계좌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ㆍ관리(안 제12조 ∼ 안 제17조)

 

1) 법률은 전자증권제도를 현행 예탁제도의 2단계 계좌구조(예탁자계좌ㆍ투자자계좌)를 바탕으로 전자등록기관에 개설되는 계좌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되는 계좌의 2단계 계좌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법률상 권리추정력이 부여되는 전자등록계좌와 발행 관리 목적의 관리계좌를 구분하고 있음

 

2) 각 기관별, 각 계좌의 종류별 계좌개설 내용 및 계좌부의 기록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바. 주식등의 전자등록의 신청(안 제18조 ∼ 안 제23조)

 

1) 법률은 전자등록대상인 주식등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株券) 등 증권 또는 증서(이하 “주권등”) 이 발행된 주식등을 신규로 전자등록하는 경우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전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자등록기관의 신규 전자등록 거부사유 등을 규정하고,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등록 시 발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안 제24조)

 

1) 법률은 주권등이 이미 발행된 주식등의 전자등록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존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전용 계좌로 특별계좌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특별계좌와 전자등록계좌 간 계좌간 대체, 질권설정ㆍ말소, 신탁재산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등이 허용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사유 및 일반 전자등록계좌에서 특별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함.

 

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효력(안 제25조 ∼ 안 제29조)

 

1) 주식등의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2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법 제35조 제1항), 전자등록이 되어야 권리의 양도ㆍ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탁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

 

2) 이에 전자등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를 위한 신청ㆍ전자등록기관의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 사유를 규정함

 

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안 제30조 ∼ 안 제34조)

 

1) 권리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를 위해 법률은 소유자명세제도를 규정하고,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위해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2) 이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해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소유자명세작성 및 소유내용의 통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차.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안 제35조 ∼ 안 제39조)

 

1) 법률은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실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절차와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밖에 초과분발생 시 권리자보호 및 법률관계ㆍ금융거래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2) 시행령은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과분에 관해 선의취득분이 발생한 경우 선 단계적 이행조치 및 사후 보전의 구조를 마련하고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함

 

카. 검사ㆍ감독 및 보칙 (안 제40조 ∼ 안 제47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사유를 규정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주식등 발행 내용 공개를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전자등록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부칙

 

1) 전자증권제도의 일괄전환 또는 선택에 따른 전환 방식에 따른 세부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함

 

2)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일괄적으로 전자등록전환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의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은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과 해당 정관 및 계약 약관 등에 근거하여 이 후 발행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이 경우에도 발행인은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 약관을 변경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 업무단위를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gclee0297@moj.go.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256, 팩스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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