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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4호(2019.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74 | 팩스번호 : 02-2100-4299 | loveclement@korea.kr | 조회수 : 6,4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안 제3조, 제46조, 제27조의3)

 

1)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 선택의 자율성 부여

 

2) 기초단체 국외훈련 파견시, 시·도지사 별도정원 승인절차 폐지

 

나. 인사운영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안 제3조의5, 제7조, 제10조의2, 제33조의2)

 

1) 인사운영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 마련

 

2) 성별,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보직관리시 차별금지 근거 마련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35시간까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다. 공무원 역량 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제고(안 제3조의3, 제46조, 제50조, 제55조의3, 제65조)

 

1)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자격증 가산 정비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 공개 채용제도 개편 (‘21년 시행)

 

2) 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양성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채용) 02-2100-3880, 388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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