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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2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9 | 팩스번호 : 044-203-3472 | songsy1025@korea.kr | 조회수 : 1,8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상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2018년 일몰규제 검토 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

 

이와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songsy1025@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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