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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3호(2019.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9 | 팩스번호 : 044-203-3465 | dasan123@korea.kr | 조회수 : 1,77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시설로 정함

 

2)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스포츠 경기 관련 개최 실적, 접근성, 시설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을 해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입법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9,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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