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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4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9 | 팩스번호 : 044-203-3465 | dasan123@korea.kr | 조회수 : 1,74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위임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 규정함

 

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때 별지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입법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9,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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