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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56호(2019.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2. 7. [마감]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8052 | 팩스번호 : 044-202-8052 | yaho0920@korea.kr | 조회수 : 2,56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삭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이 영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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