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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21호(2019. 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6372 | jihye97@korea.kr | 조회수 : 2,52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2항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안 제12조의2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100-6372, 02-2100-6379),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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