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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2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3.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sseobeom@korea.kr | 조회수 : 1,8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2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을 명확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집정보는 모든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에 활용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로, 낚시어선의 경우, 어업 외 영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함(제41조의2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23, 5524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5524)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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