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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2호(2019. 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8. ~ 2019. 2. 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354 | 팩스번호 : 042-472-3276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1,61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담당 인력 1명(5급 1명), 창의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 대·중소기업 함께 혁신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력 1명(5급 1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전담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중소기업 중심 경제시스템으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대학 창업지원 정책 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통계 개선·개발 협력, 민수분야 절충교역 제도 운영 협력을 위하여 충원하는 인력 4명(교육부 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 5급 1명, 통계청 5급 1명, 방위사업청 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정과제 및 주요사업 증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능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증원(5급1)

 

·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맞춤형 영향분석, 실태조사·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인력 증원(5급1)

 

·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업무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을 위한 인력 증원(5급1)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가 급증에 따라 전담 인력 증원(일반임기제 5급1)

 

· 대기업 산업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 및 타 부처와의 협업을 위한 인력 증원(6급1)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발굴·판촉홍보 및 지원, 온라인판매 비중 확대를 위해 전담 인력 증원(7급1)

 

나. 협업정원 증원

 

·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되는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상호 파견(2019.3월 ~ 2021.2월)

 

· 중소기업관련 통계 이슈분석 및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진흥 정책활용을 위한 통계작성을 위한 정원(통계청 5급1)

 

·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공동조사 등 신속·정확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정원(공정위 5급1)

 

· 대학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분야의 전문성(대학의 시설운영, 학사관리 및 각종 평가 등)을 위한 정원(교육부 5급1)

 

·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민수분야 수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정원(방사청5급1)

 

*절충교역: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

 

다. 한시조직 평가기간 연장

 

·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2019.2.28 → 2020.2.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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