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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4호(2019. 1.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changjjoo@korea.kr | 조회수 : 1,79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실증제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축수산물 안전관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할 독성 등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 및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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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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