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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9호(2019. 1.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7.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ryuej@korea.kr | 조회수 : 1,64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금융위원회 정보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서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7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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