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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77호(2019. 1.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2. 7.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40 | 팩스번호 : 044-200-7915 | kimdhyun@korea.kr | 조회수 : 1,525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7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급 1명)을 감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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