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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3호(2019. 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29. ~ 2019. 3.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367 | 팩스번호 : 044-202-3965 | twinklejs@korea.kr | 조회수 : 2,1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2019. 4. 16. 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규정(안 별표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규모와 필수설비를 정함

 

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방식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원활히 하도록 해당 시설을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한 경우는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339-012, 참조 : 인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7,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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